복권 기금이란
2004년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따라 복권 프로젝트에 의해 작성된 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해 전략 재무부에 의해 설립된 기금.
복권 기금 자원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21조)
복권 판매에서 상금과 운영비를 제한하는 소득
복권 기금의 운영에서 이익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9조에 따라 멸종 처방이 완료된 상금
복권 기금의 배포 및 사용 (제23 조제 1 항, 복권 및 복권 기금법)
복권 기금의 35%는 법률에서 정한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65%는 복권위원회에 의해 선택된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카테고리 복권 기금 목록 복권 기금 사업 법정배분사업(35%)
① 과학 기술 진흥 기금
② 국민 스포츠 진흥 기금
③ 노동 복지 진흥 기금
④ 중소기업의 시작 및 홍보 기금
⑤ 문화유산 보호 기금
⑥ 지방 자치 단체
⑦ 제주 특별 회계
⑧ 한국 재향 군인 복지 법인
환경 산림 환경 기능 기금 공익사업(65%)
① 주택 안정화 사업
②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
③ 국가의 장점 복지
④ 문화 예술 사업
⑤ 대통령령으로 공익사업으로 규정된 사업
문화 예술 사업 종합 문화 이용권 (문화 누리카도) 프로젝트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 위한 문화 복지 사업으로, 우리는 기본적인 생활의 수령인과 차세대의 문화, 예술, 여행, 스포츠의 재미를 지원합니다.
이는 한국 문화 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며, 문화 스포츠 관광부와 복권위원회가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